- 탑동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-

 

시 설 명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2시간까지

2시간초과

4시간이하

4시간초과

8시간이하

2시간까지

2시간초과

4시간이하

4시간초과

8시간이하

일 반 교 실

5,000

10,000

15,000

10,000

20,000

30,000

시청각실

특별교실

20,000

30,000

40,000

40,000

60,000

80,000

체육관, 강당

20,000

30,000

40,000

40,000

60,000

80,000

운동장

일 반

10,000

20,000

30,000

20,000

40,000

60,000

인조

천연잔디

20,000

30,000

60,000

40,000

60,000

120,000

· 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
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·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

 

    


- 탑동초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-  



개방 시설명

개방 시간

비고

운동장

 

- 평일 : 17:00 ~ 20:00

- 일요일 및 공휴일 :

  (4~9) 16:30~20:00

  (10~3) 16:30~18:30

- 토요일 : 미개방

- 명절기간 : 미개방

 

 토요일 : 무인경비

체육관

 

- 평일 : 18:00~21:00

- 일요일 및 공휴일 : 미개방

- 토요일 : 미개방

- 명절기간 : 미개방

 

토요일 : 무인경비

일요일 : 당직근무자 휴식권 보

일반교실


특별교실

 

- 평일 : 미개방

- 일요일 및 공휴일: 미개방

- 토요일 : 미개방

 

평일 : 당직근무자 휴식권 보장

토요일 : 무인경비

일요일 : 당직근무자 휴식권 보장


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탑동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.

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 



- 시설 일시 사용허가 조건 -

 

 

1. 사용자는 탑동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.

2.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.

3.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.

4.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.

5.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(시설, 시간 등)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,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.

6.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,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.

7.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8. 시설물 사용 중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(흡연)을 금지한다. 금지 물품 및 (흡연 행위)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9.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(중지, 취소)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