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탑동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-
시 설 명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 |||||
2시간까지 | 2시간초과 4시간이하 | 4시간초과 8시간이하 | 2시간까지 | 2시간초과 4시간이하 | 4시간초과 8시간이하 | ||
일 반 교 실 | 5,000 | 10,000 | 15,000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|
시청각실 특별교실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
체육관, 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
운동장 | 일 반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20,000 | 40,000 | 60,000 |
인조・ 천연잔디 | 20,000 | 30,000 | 60,000 | 40,000 | 60,000 | 120,000 | |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 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·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|
- 탑동초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-
개방 시설명 | 개방 시간 | 비고 |
운동장 |
- 평일 : 17:00 ~ 20:00 - 일요일 및 공휴일 : (4월~9월) 16:30~20:00 (10월~3월) 16:30~18:30 - 토요일 : 미개방 - 명절기간 : 미개방
| 토요일 : 무인경비 |
체육관 |
- 평일 : 18:00~21:00 - 일요일 및 공휴일 : 미개방 - 토요일 : 미개방 - 명절기간 : 미개방
| 토요일 : 무인경비 일요일 : 당직근무자 휴식권 보장 |
일반교실 특별교실 |
- 평일 : 미개방 - 일요일 및 공휴일: 미개방 - 토요일 : 미개방
| 평일 : 당직근무자 휴식권 보장 토요일 : 무인경비 일요일 : 당직근무자 휴식권 보장 |
※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탑동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.
※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- 시설 일시 사용허가 조건 -
1. 사용자는 탑동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.
2.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.
3. 시설 사용 전‧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.
4.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.
5.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(시설, 시간 등)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,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‧취소 될 수 있다.
6.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,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.
7.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8. 시설물 사용 중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(흡연)을 금지한다. 금지 물품 및 (흡연 행위)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9.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(중지, 취소) 한다.